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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05 2013노319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며,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벌금 2천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피고인 A이 운영한 판매조직(이하 ‘이 사건 회사’)은 새로 판매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을 기존 판매원의 추천을 통하여 처음부터 ‘판매원’이 되도록 한 것으로 누구나 판매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식이지,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방식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므로,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다단계판매원이 되기 위하여서는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모두 권유받아야 할 것인데, 만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소정의 후원수당 중에서 ‘자신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에 따른 후원수당’만을 지급받을 수 있고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후원활동을 하는 데 대한 후원수당이나 하위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에 따른 후원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이러한 사람은 하위판매원을 가입시키더라도 그 판매에 의하여 이익을 얻는 것이 허용되지 않게 되는바 그러한 방식으로는 순차적ㆍ단계적으로 조직을 확장해가는 다단계판매가 성립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사람은 위 법 소정의 다단계판매원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회사의 판매원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소비자가 아니라도 등록 신청을 하여 일단 판매원 등록이 될 수는 있는 것으로 보이나,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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