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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4.23 2014가단3074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 조합의 이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D을 대리인으로 하여 2012. 5.경부터 피고 조합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조합으로부터 심비디움을 공급받아 피고 조합의 자체 브랜드인 ‘E’라는 이름으로 중국 청주시에 있는 화훼시장에 판매하기로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심비디움 수출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교섭을 하였다.

원고는 2012. 7. 4. 피고 조합이 심비디움 재배 농가인 F에게 수출선급금 20,000,000원을 지급함에 있어 원고 소유의 동두천시 C 전 58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주채무자 F, 채권최고액 26,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조합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 7. 5. 접수 제1242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원고는 피고 조합과 사이에 심비디움 수출계약 체결을 위하여 교섭하던 중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였고, 2012. 12. 18.경 피고 조합에 이 사건 심비디움 수출계약 체결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심비디움 수출계약의 체결이 결렬되었다.

F는 심비디움 재배에 실패하여 피고 조합에 제대로 출하하지 못하였고, 결국 수출선급금 중 일부만 변제하여 2014. 9. 30. 기준 18,293,839원의 채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 3, 4호증, 증인 D, 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심비디움 수출계약을 해지할 당시 피고 조합의 브랜드사업단 단장인 H과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H은 피고 조합을 대표하거나 대리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아무런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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