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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4 2014가단20463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조선 납품업체인 C, D와 E는 동종 업체인 F를 각 운영하다가 두 업체를 합병하여 2011. 12. 12.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를 설립하였고, 원고가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는 선박설계업체인 H를 운영하던 중 2012. 10. 18. G의 실운영자인 원고, D, E에게 G의 인수합병제의를 하였고, 원고 등이 구체적인 인수제안서를 요청하자 2012. 10. 18. E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제안서(이하 ‘이 사건 제안서’라 한다)를 보냈다.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은 위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제안서 제4항에 관하여 원고와 D은 일시불 형태로 1억 원을 지급받고, E는 피고의 직원으로 가겠다고 통보하였다.

다. 이후 E와 G 직원 일부는 2012. 11. 16. 피고의 사무실(위 피고 주소지에 있다)로 이사하였고, 원고는 2012. 11. 28. G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2013. 12. 10. D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지급시기는 명백하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과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G에 관한 인수합병약정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그 약정금 중 잔금 8,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는, 첫째, 원고에게 G 인수합병조건을 메일을 통하여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인수합병계약이 구체적으로 체결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고, 둘째, 가사 인수합병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는 G에 대한 2012년도 직원들의 4대보험 1,200만 원, 퇴직금 3,000만 원, 세금 400만 원, 인수 당시 원고에게 지급한 1,000만 원 및 2012년도 급여 부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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