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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23 2019나134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년 12월경 지인의 소개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에서 물품 판매 사업을 하는 피고들을 알게 되었다.

나.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원고에게 피고들이 운영하는 사업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2주 후에 원금과 배당금 합계 1,250만 원을 반환하는 비율로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 2016. 12. 23.부터 2017. 3. 24.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원고, 원고의 자 D, E의 각 계좌에서 피고 C, F의 각 계좌로 합계 50,640,000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배당금 명목으로 합계 35,86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원고와 피고 B 사이),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기망 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22,070,000원(= 50,640,000원-35,860,000원)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연손해금은 피고 B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3. 25.부터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3.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이고, 피고 C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3. 25.부터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2.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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