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5232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8,535,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2.부터 2019. 7.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횡령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198,535,960원을 배상하고, 이에 대하여 최종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19. 6.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7.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