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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3 2019가단2227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여 사용하였다가 2018. 10. 25.경 E 주식회사로 인터넷 서비스 회사를 변경하였는바, 원고가 비록 피고에게 기존 서비스 해지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서비스 회사의 변경은 기존 피고와의 인터넷 서비스의 해지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9. 8. 20. 기준 미납요금 187,75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터넷 서비스를 다른 회사로 변경하였다

하여 피고에게 해지의 의사표시가 전달되었거나 포함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피고의 위와 같은 미납요구 청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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