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4. 13. 00:25 경 익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고 익산시 송학동에 있는 송학 굴다리 쪽에서 이 편한 세상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 및 주택이 밀집에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보행자가 나타나는 경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곳 전방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48 세) 과 피해자 F( 여, 50세 )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휘청거리고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고 인지 반응시간이 지연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비골두 분쇄 골절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이마 부 타박 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