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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19 2017고단14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3. 21: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모 현 장례식 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송학동에 있는 송학 사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도로 교통법위반 피 혐의자 적발보고

1. 혈 중 알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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