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4. 4. 21:50경 여수시 C에 있는 ‘D식당’ 옆 도로에서 현금 32,000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신용카드 4장 및 스포츠센터 회원카드 1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지갑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5. 12:58경 여수시 F에 있는 G에서 신발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위 매장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H)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대금 47,2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여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5. 10:17경부터 같은 날 13:37까지 총 8회에 걸쳐 물건을 구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분실된 위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합계 385,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4. 16. 03:10경 여수시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K이 잠든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위에 있는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금고 문이 열리는 소리에 잠을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신용카드 승인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