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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19 2015고정6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0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서로 5길 34번지 앞 노상에서 약 5m를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운전경력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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