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1 2016나47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주 서구 B 1층 소재 상호 ‘C’ 안경점에 관하여 2011. 9. 7.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다.
나. 안경렌즈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2. 5. 10.경부터 2014. 11. 30.경까지 위 안경점에 안경렌즈 등을 납품하였고 2014. 11. 30. 현재 9,388,290원의 미수금채권이 있다.
다. 위 안경점의 사업자 명의는 2013. 11. 11. 피고에서 D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 장
가. 원고 피고는 위 안경점의 운영자 또는 명여대여자로서 위 미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위 안경점은 피고가 아닌 D이 운영하였고 또한 원고의 직원 E 등이 위 안경점의 실제 운영자가 D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미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피고가 C 안경점의 운영자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2. 5. 10.경부터 2014. 11. 30.경까지 위 안경점의 실질 운영자인 피고에게 안경렌즈 등을 납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