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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1 2016나47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주 서구 B 1층 소재 상호 ‘C’ 안경점에 관하여 2011. 9. 7.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다.

나. 안경렌즈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2. 5. 10.경부터 2014. 11. 30.경까지 위 안경점에 안경렌즈 등을 납품하였고 2014. 11. 30. 현재 9,388,290원의 미수금채권이 있다.

다. 위 안경점의 사업자 명의는 2013. 11. 11. 피고에서 D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 장

가. 원고 피고는 위 안경점의 운영자 또는 명여대여자로서 위 미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위 안경점은 피고가 아닌 D이 운영하였고 또한 원고의 직원 E 등이 위 안경점의 실제 운영자가 D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미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피고가 C 안경점의 운영자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2. 5. 10.경부터 2014. 11. 30.경까지 위 안경점의 실질 운영자인 피고에게 안경렌즈 등을 납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명의대여자 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명의대여자는 타인과 거래 상대방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도 상법 제24조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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