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0975 (2015.03.20)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쟁점호텔을 호텔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000000(주)에 임대하여 임차인이 이를 관광호텔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소유의 주체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쟁점호텔을 관광호텔용으로 사용하는 사실이 나타나므로 재산세 50% 감면대상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54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지0327 / 조심2012지0509
[주 문]
OOO이 2013.7.10.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 및 2013.9.9.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 감면대상으로 보아 그 세액을 각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토지 661.4㎡와 그 지상 건축물 8,426.73㎡(이하 “쟁점호텔”이라 한다)는 관광호텔용 부동산이지만 청구법인이 이를 관광호텔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OOO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재산세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호텔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2013.7.10. 쟁점호텔 중 건축물에 대하여 2013년도 정기분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3.9.9. 쟁점호텔 중 토지에 대하여 2013년도 정기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각각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7년 3월에 관광호텔숙박업을 주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호텔의 경우 이를 OOO와 리스계약 및 운영계약을 체결하여 리스료 및 운영수수료를 수수하고 있는 상태로서, 처분청은 이를 청구법인이 관광호텔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 제2항의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재산세를 감면하지 아니한 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 제2항에서의 관광호텔업에 ‘직접 사용’의 의미에 대하여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3지327)에서는 당해 재산의 용도가 직접 그 본래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그 사용 방법이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고, 대법원판례(대법원 1984.7.24. 선고, 84누297)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직접 사용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호텔을 OOO에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하겠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호텔을 임차한 OOO는 OOO계 비즈니스호텔을 운영하고 있으며, 쟁점호텔의 주요 고객은 일본인 등 외국인관광객과 비즈니스를 위하여 체류하는 회사원들로서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제공한 용역의 공급가액이 전체 숙박용역 공급가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호텔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재산세의 100분의 50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재산세 등을 감면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영유아보육시설 등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 직접 사용의 범위를 소유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은 수익창출을 위하여 쟁점호텔을 취득한 후 이를 OOO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지급받고 있으므로 다른 감면규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쟁점호텔이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관광호텔을 다른 법인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임대료 형태의 금전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도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②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외국인투숙객 비율 등의 범위) 법 제54조 제2항에서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된 직전 연도 숙박용역 공급가액(객실요금만 해당한다)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수도권 지역은 100분의 30 이상,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100분의 20 이상일 것
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 제2조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관광객"이라 한다)에게 공급하는 용역일 것
나. 숙박인의 성명·국적·여권번호·입국일 및 입국 장소 등이 적힌 외국인 숙박 및 음식매출 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표시될 것
다. 대금(代金)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부담으로 지급되지 아니할 것
2. 외국인관광객에게 조례로 정하는 객실요금 인하율에 따라 숙박용역을 제공할 것(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그 인하율을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0.3.23. OOO와 쟁점호텔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전부 임대하고, OOO로부터 임차료를 지급받고 있는 사실에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나) OOO에서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호텔의 외국인관광객 투숙실적신고서의 내용을 보면, 2012.1.1.~2012.12.31. 기간동안 객실 총 매출액이 OOO이고, 외국인관광객 숙박매출액이 OOO으로서 매출액 중 외국인관광객 매출액 비율이 47.3%이며, 연간숙박인원 OOO 중 외국인관광객이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호 본문 및 각 목의 규정을 종합하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된 직전 연도 숙박용역 공급가액(객실요금만 해당한다) 중에서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제2조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관광객"이라 한다)에게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수도권 지역은 100분의 30 이상,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의 규정에서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및 건축물의 의미는 당해 재산의 용도가 직접 그 본래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그 사용 방법이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 할 것(대법원 2011.1.27. 선고2008두15039 판결, 조심 2012지509, 2013.3.21., 같은 뜻임)이므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쟁점부동산을 호텔업에 사용하고 있다면, 당해 부동산을 임차한 회사가 쟁점호텔을 경영한다 하더라도 관광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3지327, 2013.5.1., 같은 뜻임).
(다)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관광호텔인 쟁점호텔을 OOO에 임대하여 임차인이 이를 관광호텔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쟁점호텔은 관광호텔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쟁점호텔의 2012년도 매출액 중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매출액 비중이 20% 이상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있는 이상 쟁점호텔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호텔에 대하여 2013년도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감면대상에서 배제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