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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8 2013노133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범 D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약 2억 5,400여만 원에 달하여 상당히 고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원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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