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G 22세손인 H의 후손들로서 G 28세손 I 이후의 자손으로 구성된 종친회이고, 피고 D는 그 회원이다.
나. 피고 D 앞으로, 1995. 6. 13. J 소유의 창원시 마산합포구 F 전 1256㎡와 K 소유의 L 전 188㎡에 관하여 각 1980.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날 M 소유의 N 전 122㎡에 관하여 1977. 9.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999. 1. 13. O 소유의 P 전 635㎡에 관하여 1998. 1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6. 9. 21. 나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6,400,000원, 채무자 Q인 2006. 9. 20.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라 나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0. 5. 18.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창원지방법원 R)을 하였다.
마. S는 2011. 3. 14. 위 경매절차에서 나항 기재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
바. 나항 기재 각 토지는 2012. 2. 10. 창원시 마산합포구 F 전 220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합병되었다.
사. S는 2012. 10. 24. 이 사건 토지 중 3/2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2012. 10.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피고 D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다.
피고 D의 동생인 T이 의사능력이 없는 피고 D의 명의를 도용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