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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6 2019가합788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493,676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4.부터, 원고 B에게 29,015,063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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