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10.13 2020가단5623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416,3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6.부터, 원고 B에게 44,042,264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416,3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6.부터, 원고 B에게 44,042,264원 및 이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