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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2 2016고단28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1. 13:17 경 서울 서대문구 D 앞 도로를 서 대문 구청 방면에서 홍연 2 교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일방통행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 가장자리로 다니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졸음 운전을 하면서 위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도로 좌측 가장자리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52 세 )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병원으로 호송되던 중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O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2 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졸음 운전을 하면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 자를 충격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전국 택시 운송사업조합 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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