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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6.14 2010가합16352 (1)
상표권이전등록말소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2010. 7. 20.자 합의를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 사이의 사채인수계약 및 양도담보설정계약 체결 C은 2009. 9. 30.경 자산이 21,562,000,000원이고, 부채가 45,642,000,000원으로서 자금난에 빠져있었다.

피고는 2009. 10. 9. 신규자금을 조달하려는 C과 사이에 C이 발행한 제7회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를 20억 원에 인수(이하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이라 한다)하면서, 이 사건 사채원리금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 기타 위 인수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을 포함한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상표권과 서비스표권을 포함한 C 소유의 상표권과 서비스표권 및 물상보증인이자 C의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소유의 상표권과 서비스표권(이하 ‘담보 상표권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 및 양도담보설정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의 주요 내용 제1조 (사채에 관한 사항) ① 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② 사채의 권면총액 : 20억 원 ③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 : 각 사채의 액면금액의 100% ④ 각 사채의 금액과 권종 : 1억 원권 20매 ⑤ 사채권의 액면이자율 : 연 4.0% ⑥ 만기 및 만기전 상환청구시 보장수익률 : 연 12.0% ⑦ 만기 : 2012. 10. 12. 제5조 (기한이익 상실) ① C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가 발생한 경우는 피고로부터 독촉, 통지 등이 없어도 C은 당연히 피고에 대한 본 사채상의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그때부터 사채원리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1. 제 예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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