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2.23 2015고단8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6.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3,500만원을 빌려주면, 피고인 소유인 안동시 E 등 6필지 약 4,700평 상당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동생 F이 빌려간 2,000만원을 포함하여 5,500만원을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 소유인 위 토지는 5필지 약 1,581평이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고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경 위 C다방에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피해 액수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