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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6.05 2018고단48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2018고단482 ] -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은 2004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4. 7.경 부산 중구 G빌딩 2층에 있는 E 주식회사 부산지사에서, 화물차 분양 담당 직원인 H과 I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E와 거래하고 있는 J에 물량을 운송할 수 있는 14.5톤 화물차를 분양해주고, 그 화물차를 E에 지입하면 화물을 운송하게 해주며, 월 550만원과 유류비, 도로비를 지급할 테니 우선 화물차 분양대금 5,5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와 그 자회사인 K은 당시 금융권 채무가 약 90억원 상당에 이르고 매달 적자가 2억원 가량 발생하는 상황이었으며, 2008년경부터 세금과 직원들의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화물차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4.5톤 화물차를 분양하여 운송 업무를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화물차 분양대금 명목으로 2009. 4. 7.경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송금받고, 2009. 4. 14.경 3,500만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5,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 11.경 칠곡군 O에 있는 E 주식회사 대구지사에서, 화물차 분양 담당 직원인 H을 통하여 피해자 N에게 “25톤 화물차를 분양해주고, 그 화물차를 E에 지입하면 화물을 운송하게 해주며, 월 550만원과 유류비, 도로비를 지급할 테니 우선 화물차 분양대금 4,1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와 그 자회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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