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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26 2012고단433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2. 8. 4. 03:00경 서울 관악구 D초등학교 맞은편 노상에 이르러, 야간에 인적이 드물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돌을 집어 들고 가로수 철재 보호판을 내리쳐 연결철선을 끊은 후 피해자 서울시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가로수 철재 보호판 2세트 8조각을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본건 피해품의 소유관리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특수절도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제2유형(일반절도) 중 감경 영역(징역 4월에서 징역 10월, 생계형 범죄, 2인 이상이 합동한 경우)에 해당함.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2012.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재판계류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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