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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13 2017가단21928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468,703원, 원고 B, C에게 각 11,975,552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1. 17...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5. 11. 17. 17:50경 E 버스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탄천로 아름사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운행하다 탄천운동장 방면에서 벌말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위 차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던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뇌에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던 중 2016. 12. 13.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9 내지 12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횡단보도를 앞두고 우회전하는 이 사건 사고버스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만연히 3차로 중 1차로에서 우회전하다

횡단보도에서 망인을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버스의 공제사업자로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녹색 등화가 점멸하는 경우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 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함에도, 망인이 횡단보도의 녹색 신호가 점멸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하기 시작한 과실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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