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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7 2013고합5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피고인은 2009.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D이 부부 사이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면 그 돈으로 피고인이 D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를 갚을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기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큰 사업을 하는 D의 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남편인 D이 사업을 하는데 일시적으로 자금이 묶여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한두 달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9. 9. 2. 피해자가 4천만 원을, 피해자의 남편인 F이 1억 2천만 원을, 같은 달

3. F이 2,500만 원을 입금토록 하여 합계 1억8,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1 피고인은 2010.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의 남편인 F이 D을 상대로 위 가.

항의 대여금을 돌려달라며 소를 제기하자 위 가.

항의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2008. 9.경과 2009. 5.경 피고인과 피해자간에 거래되었던 부동산의 매매대금이었다고 주장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소재지란에"서울시 은평구 G 101호 ", 토지면적 란에 "약 10평", 구조, 용도란에 "연립주택", 매매대금란에"일억이천만 120,000,000 ", 계약금란에 "전세보증금으로 대체", 특약사항에 "① 전세보증금을 받으면 계약금조 우선 주며, 대전아파트값 정산시 같이 정리키로 함, ② 소유권이전은 즉시하기로 함", 매수인 주소란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H건물 119-1504호", 주민등록번호란에 "I", 성명란에 "E"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중이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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