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미니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3. 23:5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논산시 연무읍 죽 평 리에 있는 호남 고속도로 지선 논산 기점 약 2.1km 지점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대전 방면에서 논산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쌓여 길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의 교통사고 현장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제동하는 과정에서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미끄러지면서 위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C( 여, 42세) 의 오른쪽 팔 부위를 위 승용차 오른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박부 타박상 및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피의자 무면허 운전혐의), 수사보고( 운전 면허정지처분 통지 수령 내역 확인)
1. 진단서 (C)
1. 운전면허정지처분 내역,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현장사진 [ 증거에 의하면 피고 인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의 고의도 충분히 입증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