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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노348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이를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는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게임기가 40대에 이르는 등 그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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