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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1 2019노48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4. 29.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3회와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교통 법규에 대한 존중 의식이 심히 희박해 보이는 점, 2018. 6. 6. 및 2018. 8. 12. 음주운전은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18%, 0.205%로 매우 위험한 수준인 점, 더욱이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고 동생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깊이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전취식으로 인한 피해액 12,000원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하였으며 사기죄,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018. 8. 12. 음주운전은 1m 정도로 짧은 시간 운전한 것이다.

이 사건 각 범죄의 근본적인 문제는 피고인의 잘못된 음주습성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부모와 친척, 지인들이 피고인이 약물치료 등 알콜중독 치료를 받고 다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옆에서 적극적으로 보살피겠다고 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를 굳게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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