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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12 2012고단27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1.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02. 8.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5. 3. 2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2. 5.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2.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부천시 원미구 E 대지 383.6㎡ 및 위 지상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 한다.)은 피고인 A의 토지 공유지분이 765.2분의 171.57에 불과하고, 위 토지의 공유자가 여러 사람이며,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가압류등기 등이 많아 권리관계가 복잡한 토지로서,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상가건물이 개발될 가능성이 없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상가건물 개발에 관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 사건 상가건물 개발을 위하여 그 돈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상가건물 개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6. 6. 2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고인 A의 남편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 H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 매입자금 및 개발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위 상가건물을 개발하여 6개월 후에 3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6. 20.경 1억 원, 2006. 8. 20.경 공소장에는 “2006. 7.경”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 B의 진술과 가압류결정문에 비추어 보면, 두 번째 금원이 교부된 날짜는 2006. 8. 20.로 보이고, 이 부분은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과 달리 인정하였다.

5,0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피고인 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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