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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8 2016노2899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제 2 쪽 제 10, 11 행의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부분은 ‘3.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의 오기 임이 분명하고, 제 3 쪽 제 2 행과 제 3 행 사이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가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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