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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7 2018노235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각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특히 피고인 B은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영업을 하며 상당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정한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만 안마 시술소 개설을 허용하고 있는 의료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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