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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6 2014고단15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2014. 6. 3 01:2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온천동에 있는 만덕2터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복잡한 가정사로 인한 심리적 고통과 자녀 양육의 책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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