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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8 2014노22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82,000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의 선고형(징역 3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고, 특히 밀수입 행위는 매매 또는 투약행위로 이어져서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약 10개월 사이에 3회에 걸쳐 합계 1,359g의 대마를 수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약인 옥시코돈을 매수하고 수회에 걸쳐 대마를 다른 사람들에게 매도하거나 흡연하였기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른 마약 흡연자를 제보하여 그 검거에 도움을 주는 등 관련사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제1심의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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