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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09 2014고단319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소방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22. 21:30경 파주시 C아파트 101동 11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모인 D이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여, 파주소방서 소속 소방대원인 E과 F이 출동하여 위 D에게 응급조치를 하고 있는 도중에, “빨리 안 오고 뭐 해 씨발”이라는 등 계속적으로 욕설을 하다가 위 E을 향해 구급일지를 집어 던지고, 멱살을 잡고 얼굴 부분과 몸통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119구급차량에 승차하여 병원으로 이동하는 중 구급 차량 안에서 E과 F에게 “니네들이 119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2. 21:40경 파주시 G에 있는 파주경찰서 H파출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자, 현행범인 체포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H파출소 소속 순경 I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이것이 공정한 법 집행이냐, 이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놓여 있는 민원인용 의자를 민원접수대를 향해 집어 던지고, 위 I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I의 얼굴을 향해 침을 2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의 진압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구급 차량 CCTV 첨부 관련, 구급활동일지 등 첨부 관련, H파출소 CCTV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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