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28 2013고단18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4. 01:10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낙지마당’이라는 음식점 앞 길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앙교회’ 앞길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