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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28 2013고단18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8.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8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4. 01:10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낙지마당’이라는 음식점 앞 길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앙교회’ 앞길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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