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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14 2013고단39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1.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1. 02:0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길부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벌말지하차도까지 약 20 km 구간에서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 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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