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3273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칠십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9. 00:03경 서울 노원구 B건물 8층 C학원에서, 피해자 D(여, 61세)가 청소하는 아줌마에게 피고인이 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으니 깨운 후 청소를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7층과 8층 사이 계단에 있는 쇼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단을 끌고 내려가 7층 바닥에 넘어 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잘못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참작,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