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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374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5.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21. 19:40경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업무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개금3치안센터 부근 도로에서, 주례 방면에서 당감동 방면으로 2차로로 진행하였는바,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SM5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서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승용차의 수리비 807,777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사본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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