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9.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11.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9. 2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193] 피고인은 2013. 6. 2. 22: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32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4. 11. 01: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앞길에서 F이 분실한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인 하나BC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1:26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레스토랑’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하나BC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할 생각이었으므로 정당하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80,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고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4:1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