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108,218,828원, 원고 C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9.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등 1) D은 2014. 9. 15. 02:40경 E 화물차(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의 도로를 벌말오거리 방면에서 민백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4km/h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차량으로 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
)을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은 2014. 9. 15. 08:30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소재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신장 및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3) D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 위 사건의 제1심(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고단133) 법원은 2015. 5. 1. D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5. 10. 16. 그 항소(수원지방법원 2015노2793)가 기각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은 망인의 아버지, 원고 B은 망인의 어머니, 원고 C는 망인의 동생이며, 피고는 이 사건 사고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4호증, 갑 제7호증의 11, 12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13, 14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이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이 사건 사고차량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