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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247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478』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B 은행 C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자( 이하 팀장 )로부터 현금 인출 심부름을 해 주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합법적인 일이 아니라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방조 성명 불상자는 2018. 3. 12. 09:3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E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 대부업체에서 기존에 빌린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E 은행 계좌 (F) 로 같은 달 13. 10:41 경 600만 원, 같은 날 10:42 경 290만 원을 각 송금케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팀장의 전화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00 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E 은행 휘경동 지점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10:59 경 89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같은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배달 책인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인 성명 불상자들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 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방조 성명 불상자는 같은 달 12. 오전 무렵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E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 신용등급을 향상시켜 4% 대 이율로 대출해 주겠다’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E 은행계좌로 같은 달 13. 14:17 경 700만 원, 같은 날 14:19 경 800만 원을 각 송금케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제 1 항 범행 이후 G에서 계속 대기하다가 팀장의 전화 지시에 따라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E 은행 중화동 지점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4:34 경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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