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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8 2014다24327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부대상고이유(이하에서는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상고이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1. 상고의 적법성에 관한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송 계속 중 당사자들이 작성한 서면에 불상소 합의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관한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그 서면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로 되는 경우, 이러한 불상소 합의와 같은 소송행위의 해석은 일반 실체법상의 법률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가 아닌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고 객관적합리적인 의사해석에 의하거나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하더라도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하다면 그러한 불상소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1780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 AS을 비롯한 일부 원고들(이하 ‘원고 AS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소송이 원심 계속 중이던 2013. 4. 내지 6.경 피고 주식회사 한양(이하 ‘피고 한양’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한양으로부터 입주지원금과 분양대금 미납금 납부유예 등의 입주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기로 약정하고, 입주지원금 액수, 분양대금 미납금 납부유예 기간, 원심에서 원고 AS 등이 승소할 경우의 손해배상금과 분양대금 미납금의 정산시기 및 방법 등을 기재한 입주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입주약정서에는 위와 같은 기재와 함께 ‘약정의 당사자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소송 기타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있었던 사실, 한편 피고 한양은 위와 같은 입주약정을 하기에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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