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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08 2020노2098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조사한 증거 다만, 원심이 채택한 증거 가운데 피해자 (E) 의 고소장과 경찰 진술 조서는, 피해자가 대장암 진단을 받은 이후 이기는 하지만, 증인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배우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 피해자는 자신의 배우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바도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보면,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제외하고 살핀다.

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관되게 폭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원심 증인 O도 당시 피고인이 폭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지만,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 분명한 영상자료가 존재하는 점, 이에 비해 피고인 측은 “ 설사 피해자의 주먹을 피하면서 휘청 하다가 피고인의 신체가 닿았다고

하더라도 고의가 없는 행동” 이라고 변소하지만, 이는 영상자료와 완전히 상반되는 주장인 점, 당시 현장에 있던 원심 증인 K는 피해자가 맞았다고

하면서 얼굴 부위를 손으로 감싸고 있는 것과 얼굴이 벌겋게 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공판기록 50 쪽), 마찬가지로 현장에 있던

L도 피해자의 얼굴이 당시에 벌겋게 되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 공판기록 57 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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