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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23 2020고단49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틸렌 디 옥시엔 메틸 암페타민 (MDMA, 속칭 ‘ 엑스터시’, 이하 ‘ 엑스터시’ 라 한다) 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23. 02:00 경 부산 연제구 B 원룸 C 호에서 엑스터시 1 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감정 의뢰 회보( 모 발)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2 년

3. 선고형의 결정 투약 횟수 및 투약 량, 동종 전과 유무,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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