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제부로서, 피해자가 2003. 12.경부터 뇌출혈로 쓰러져 입원 중인 동거인 E을 간병하느라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관리하는 등 재산관리를 부탁받고 2004.경부터 2009. 11. 중순경까지 재산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중 감시가 소홀한 점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하고 횡령하였다.
1. 피고인은 2005. 4.경 피고인의 매형인 F로부터 F 소유의 경남 고성군 G 외 10필지 5,175평의 토지를 피해자에게 매도해 주겠다고 승낙 받고, 피해자에게는 위 토지를 매입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에게 승낙 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금원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F와는 2억 7,0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는 매매대금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한편 나중에 피해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명목으로 위 땅에 대해 매매대금을 3억 4,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차액에 해당하는 7,00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5. 4.경 피해자의 돈 5억 원으로 매입한 동양종합금융 전환사채가 2006. 1.경 주식으로 전환된 후 2007. 6.경 그 주식을 매도한 대금 412,262,250원을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6. 7.부터 2008. 5. 22.까지 14회에 걸쳐 합계 98,703,834원을 인출하여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8. 27.경 우리은행 분당지점에 개설된 피해자 명의의 특정금전신탁계좌에 예치된 1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12. 5.경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H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임의 송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