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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28 2017구단34592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11. 22.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6. 2. 18. 일반연수(D-4)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였고, 이후 2016. 5. 11. 및 2016. 8. 12. 두 차례에 걸쳐 위 체류자격에 대한 체류기간연장허가(체류기간 만료일: 2017. 3. 5.)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2. 22. 피고에게 위 일반연수 체류자격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7. 3. 6. 원고에 대하여 ‘재정능력 입증 미흡 등’을 이유로 원고의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13.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0. 1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체류자격변경 및 체류기간연장 허가신청시마다 피고에게 원고의 재정능력을 입증할 자료로서 상당 금원이 입금된 원고 명의 예금계좌의 잔액증명서를 제출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잔액증명서를 제출한 뒤 곧바로 해당 금원을 인출한 것은 평소 주로 현금을 사용하는 소비습관 때문이다.

피고는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일시에 인출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재정능력이 없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25조는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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