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984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579,45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3. 19.부터 2015.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같은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5. 10. 1.부터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의 지연손해금 지급청구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