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원심 판시 횡령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갑작스러운 마트 폐쇄로 인하여 더 이상 마트 영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금융거래가 중단되고 궁극적으로 G에게 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② 한편으로, 원심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일등라이스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양곡을 납품받은 사실이 없을 분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영업폐쇄로 대금의 일부분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기망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G을 위하여 보관 중이던 돈을 다른 거래처에 임의로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범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그 후 변제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으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일등라이스 주식회사와의 거래관계, 거래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거래의 이행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위 주식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