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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9나12908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1612551호로 양수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8. 10. 31.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6,993,315원과 그 중 2,295,989원에 대하여 2008.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8. 11. 28.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양수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2018. 8. 7.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6,993,315원과 그 중 2,295,989원에 대하여 2008.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너무 어렵고 건강도 좋지 않아 위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후소 법원인 이 법원으로서는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는 판결을 할 수 없고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법률적으로 저지할 사유도 되지 못하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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