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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28 2015구합1397
해임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2. 17. 원고와 사회복지법인 B 사이의 2014-472 해임처분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사회복지법인 B은 C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6. 3월경 위 학교의 교사로 신규임용되어 체육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C학교 교장 D는 2014. 7. 24.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C학교 교직원징계위원회는 2014. 8. 8. 원고가 교사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2014. 9. 1.자로 해임한다는 내용으로 징계를 의결하였다.

사회복지법인 B은 2014. 8. 13. 원고에 대하여 2014. 9. 1.자 해임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11. 피고에게 이 사건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2. 17.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고,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위 징계사유에 대한 해임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는 이유로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임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어 위법한데,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

1 징계절차의 위법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인데, 이 사건 해임처분은 사회복지법인 B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없이 이루어졌다.

사립학교법 제64조는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임면권자인 사회복지법인 B이 아닌 C학교 교장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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