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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41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1. 08:2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수차례 귀가를 종용받았음에도 귀가하지 않고, 몸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E의 목을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근무일지 첨부), 수사보고(현장 목격자 진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4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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