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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2.17 2015가단21487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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